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 예산으로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 글을 통하여 알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.
1. 지자체 자전거 보험이란?
영등포구 자전거 보험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보험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.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. 이 보험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,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.
2. 주요 혜택
● 진단위로금: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
● 입원 위로금: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지급
●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: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● 자전거 사고 벌금: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
● 변호사 선임비
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
● 교통사고처리지원금
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증상해를 입혀 경찰에 공소제기 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
3. 보험 가입 및 혜택 범위
지자체 자전거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동 가입됩니다. 혜택 범위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자체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4. 영등포구민 자전거 보험 상세 내용
1) 자전거 보험 개요
● 피보험자 :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, 거소신고동포 포함) 보험금 청구
● 공통 서류
보험금 청구서(계좌번호 포함), 개인(신용)정보처를 동의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자전거 사고 입증 서류(병원 초진 차트, 응급실 기록자료 등)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- 담당 전화번호 02)2670-3873
2) 보장 내용
● 사망보험금: 최대 500만 원
● 후유장애보험금: 최대 500만 원
● 진단위로금: 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55만 원 한도
● 입원위로금: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지급
● 자전거 사고 벌금: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 부담 최대 2,000만 원
● 변호사 선임 비용: 최대 200만 원
● 교통사고 처리지원금: 1인당 최대 3,000만 원
3) 보험금 청구 절차
● 사고 발생: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습니다.
● 보험사 연락: 지자체에서 지정한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알립니다.
● 서류 제출: 사고 접수 후 필요한 서류(진단서, 사고 경위서 등)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.
● 보험금 지급: 서류 검토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
4)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(보상하지 않는 손해)
● 계약자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
●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
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
5. 결론
영등포구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. 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,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이라면 보험 혜택을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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